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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각하란? 탄핵 기각과의 차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숨은 의미 쉽게 풀이

복지캐치 2025. 3. 20.

"탄핵"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각하"라는 법률 용어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 뉴스에서 "탄핵 각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개념을 쉽게 풀어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위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절차인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회사의 CEO가 회사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사회가 CEO의 해임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탄핵"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각하란?

"각하"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비유!

  • 대학 입시에서 원서를 냈는데, 필수 서류를 빠뜨려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 축구 경기에서 상대 팀이 반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심이 "그건 규정상 반칙이 아니다"라며 경기를 중단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탄핵 각하란?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탄핵 심판 청구가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은 애초에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서, 법리적으로 탄핵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탄핵 각하가 내려지는 주요 이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법적 요건 미비: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 삼권분립 원칙 존중: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법부와 사법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
  3. 헌법 질서의 안정성 유지: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법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 기각과 탄핵 각하의 차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과 "각하"는 다릅니다.

  • 탄핵 기각: 탄핵 심판이 본안 심리를 거친 후,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탄핵 각하: 탄핵 심판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즉, 탄핵 기각은 "잘못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에 가깝고, 탄핵 각하는 "이건 아예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탄핵 각하 결정의 의미

탄핵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탄핵 대상자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탄핵 각하는 단순히 "법적인 탄핵 심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정치적 혹은 형사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 국민은 선거나 여론을 통해 해당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탄핵 각하 결정이 내려져도, 별도의 법적 절차(수사나 재판)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판단: 탄핵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률적 판단을 신중하게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마무리: 탄핵 각하, 법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

핵 각하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맥락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정치적 승패로 해석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탄핵 각하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앞으로도 정치와 법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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